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지별 인허가 사업도 하나의 특정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2858회신일 2024.10.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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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9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PFV가 같은 개발구역의 두 지구에서 별도 인허가로 사업할 때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시행해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개발구역 내 두 지구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두 지구의 토지를 개발한다.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46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동일 개발구역 내 두 지구에서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동일한 개발구역 내 2개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부지별로 별도 인허가를 받아 각각 사업을 시행하여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2858 (2024.10.29 회신), "부지별 인허가 사업도 하나의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31)
원 제목
PFV가 개발사업 부지별로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각각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