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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일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적 대여라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PFV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FV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일시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을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를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을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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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875 (<time datetime="2024-04-25">2024.04.25</time> 회신), "PFV가 임대보증금을 일시 대여해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1)
- 원 제목
- PFV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경우 특정사업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