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시설의 공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7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시설의 공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관계없이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대관용역이 목적이나 신청 주체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소년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관계없이 시설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공간을 대여하는 대관용역을 제공한다. 대관 목적이나 대관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9

본문(원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79, 2001.11.16.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대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수련시설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3773 (<time datetime="2024-04-05">2024.04.05</time> 회신), "청소년시설의 공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89)
원 제목
시립청소년음악센터가 제공하는 대관용역(공간대여)이 대관목적이나 대관신청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가 달라지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