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56회신일 2024.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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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2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관한 두 양도소득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배제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규정(조특법§97의4)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조특법§98의3)은 양도소득세 중복적용의 배제규정(조특법§127⑦)에 따라 중복적용 불가능 한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및 제98조의3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56 (2024.10.22 회신),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08)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과 제97조의4 특례규정이 중복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