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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임대를 개시했다.
질의요지
'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6, 2024.8.19.」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6, 2024.8.19.
귀 질의와 같이 ’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18.9.14. 이후에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2018.9.14. 이후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6, 2024.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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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170 (2024.08.30 회신), "기한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804)
- 원 제목
-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