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36회신일 2024.06.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행위제한 등의 토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36 (2024.06.20 회신),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95)
원 제목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