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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2012년 12월 31일 후이다.
질의요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10.12.17.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10.12.17.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348 심판결정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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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730 (2024.06.27 회신), "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94)
- 원 제목
- ’09.3.16~’12.12.31. 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부칙14조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