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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관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투자법인의 자회사와 손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 피투자법인과 그 자회사 및 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지만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는 없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94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과 관련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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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837 (2024.11.27 회신), "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4)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