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837회신일 2024.11.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7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관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투자법인의 자회사와 손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 피투자법인과 그 자회사 및 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지만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는 없다.

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94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과 관련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837 (2024.11.27 회신), "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4)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