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8209회신일 2024.11.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4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본다.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해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해석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8209 (2024.11.14 회신), "동거봉양 재합가 시 별도세대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33)
원 제목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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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