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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5년 내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의 합산배제 적용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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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085 (2024.11.14 회신), "수탁자가 5년 내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32)
- 원 제목
-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