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1318회신일 2024.11.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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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4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본다.

감액배당금의 장부가액 초과분 과세 여부와 이후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본다.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질의의 감액배당금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했다.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49, 2024.10.23.

[질의]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하 “감액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외

(쟁점1) 감액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쟁점2: 쟁점1에서 제1안의 경우) 감액배당 이후 유상감자 등을 통한 자본의 감소가 발생할 때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초과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제1안) 주식 취득가액은 0원임

(제2안) 주식 취득가액은 부수임

[회신] 귀 질의의 쟁점1과 쟁점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자가 받은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인지.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후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 시 의제배당 계산을 위한 주식 취득가액에서 초과금액을 차감하는지.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제외합니다.

회답

1. 쟁점1은 제1안인 배당소득 과세대상 제외가 타당합니다.

2. 쟁점2는 제1안인 주식 취득가액 0원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1318 (2024.11.04 회신), "감액배당의 장부가액 초과분도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19)
원 제목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주식 장부가액 초과금액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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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