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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치유 가능한 단순 절차상 하자라면 1년 내 재처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취소된 과세처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치유 가능한 단순 절차상 하자라면 1년 내 재처분할 수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과세처분이 심판결정이나 소송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이다. 취소 사유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인지, 치유 가능한 단순 절차상 하자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과세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처분 무효 선언 취지의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절차상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위 특례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처분 가능함
회답
법규과-23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또는 소송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한다.
· 부과처분이 소송의 판결 등에 의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단순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로 결정된 경우로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1년 내 재처분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78, 2024.0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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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기본-0169 (<time datetime="2024-09-24">2024.09.24</time> 회신),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28)
- 원 제목
- 과세예고통지 누락 등으로 심판결정 등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된 경우 특례제척기간 적용하여 재처분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