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8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정비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사후관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인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인지와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701

본문(원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은 영 시행일(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회답

1세대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개정 시행령의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800 (<time datetime="2024-10-08">2024.10.08</time>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30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