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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1호 미만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질의 모두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1세대가 1호 미만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과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1호 미만으로 소유해 임대한다. 그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도 1호 미만이다.
질의요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
(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
(2) 사목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2024.1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1세대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마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1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1호 미만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가 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1호 미만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2024.1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1은 마목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질의2는 사목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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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774 (2024.11.14 회신), "공동소유한 1호 미만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217)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