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가전략기술시설 추가공제의 직전 투자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3395회신일 2024.11.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전략기술시설 추가공제의 직전 투자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5

2021년 7월 1일 이후 심의를 거쳐 두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한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공제 계산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심의를 거쳐 두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한다. 해당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하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심의와 공동 인정을 받은 시설 투자분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됨

회답

법규과-270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투자분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2021.7.1. 이후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분만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3395 (2024.11.05 회신), "국가전략기술시설 추가공제의 직전 투자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21)
원 제목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