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702회신일 2024.10.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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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9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의 경작기간에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의 농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이다. 해당 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547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가능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1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702 (2024.10.29 회신),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12)
원 제목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수용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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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