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량 결제 캐시백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01회신일 2024.10.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 결제 캐시백은 취득가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8

캐시백 할인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차량 취득과 관련해 받은 카드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캐시백 할인액을 차감하지 않고 결제 대가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차량을 결제하였다. 이후 약정에 따라 캐시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247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캐시백을 현금(이하 ‘캐시백 할인액’)으로 수령한 경우,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차량 취득 관련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해당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한 캐시백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캐시백을 현금(이하 ‘캐시백 할인액’)으로 수령한 경우, 캐시백 할인액을 포함한 결제 대가 전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6004 심판결정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1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01 (2024.10.08 회신), "차량 결제 캐시백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19)
원 제목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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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