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계좌 인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만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3607회신일 2024.10.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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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계좌 인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만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7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 가능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998

본문(원문)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1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질의한 사실관계에는 「민법」 제161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3607 (2024.10.07 회신), "연금계좌 인출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언제 만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7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 가능한 기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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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