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055회신일 2024.04.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22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의 병행 및 2023년 인건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복귀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다. 질의사례의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2년 7월 복직했으며 2023년에도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한해 공제 적용)

회답

법인세과-0595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8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와 같이 2022년 7월에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중견・중소기업은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용증대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2. 2022년 7월 복직한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2023년 지급한 인건비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은 2023 및 2024과세연도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8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2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7월 복직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055 (2024.04.22 회신),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70)
원 제목
중복공제 및 적용기한 종료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