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04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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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개별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해 업종별 영업이익에 포함할 수 있다.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과 차입금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개별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해 업종별 영업이익에 포함할 수 있다. 출자금액이나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시행령상 배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며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다.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16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배분할 때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지 않는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위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할 때 공통 영업손익이 있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면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별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개별 귀속되는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0461 (<time datetime="2024-06-27">2024.06.27</time> 회신), "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77)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 있는 경우에서의 업종별 영업이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