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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초과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국내 근무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초과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행사이익 상당액의 제외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 A는 내국법인과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퇴직 후 주식교부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260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A’)가 갑법인과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위 계약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에 갑법인에게 주식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법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주식교부 청구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갑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A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A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갑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A’)가 갑법인과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위 계약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에 갑법인에게 주식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갑법인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주식교부 청구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갑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갑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A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A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3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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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278 (2024.05.22 회신),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72)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