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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이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규과-982
본문(원문)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함에 있어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회답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인 경우,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대우 규정의 적용으로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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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0738 (2024.04.24 회신), "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71)
- 원 제목
-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 매입 시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