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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실제 상생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 되었다.
질의요지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507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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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2202 (<time datetime="2024-09-10">2024.09.10</time> 회신), "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68)
- 원 제목
-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