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917회신일 2024.07.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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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8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을 취득하였다.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185

본문(원문)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917 (2024.07.18 회신), "취득 후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65)
원 제목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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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