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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신청법인의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6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가 신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지배주주등 판정과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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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607 (2024.09.23 회신), "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32)
- 원 제목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