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607회신일 2024.09.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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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3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신청법인의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6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가 신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지배주주등 판정과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607 (2024.09.23 회신), "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32)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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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