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ISA 만기 전환금액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1973회신일 2024.09.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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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5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시행령상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시행령상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상 전환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에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본문(원문)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1973 (2024.09.25 회신), "ISA 만기 전환금액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05)
원 제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