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를 물었다.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수증자별 지분율과 30%를 곱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쟁점은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중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 제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 제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33 (<time datetime="2024-09-02">2024.09.02</time> 회신),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에 지분율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408)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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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