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839회신일 2024.09.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10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을 양도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전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결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2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839 (2024.09.10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406)
원 제목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