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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법인세의 환급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징세-0960회신일 2024.07.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 법인세의 환급금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7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산정 기준을 묻는다.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액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회답

징세과-300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산정할 때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0960 (2024.07.17 회신), "중간예납 법인세의 환급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84)
원 제목
중간예납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