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투감면 중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법인-00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투감면 중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

외투감면 사업연도에 과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20~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같은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회답

법규과-1999

본문(원문)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20~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법규과-1999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083 (<time datetime="2024-08-08">2024.08.08</time> 회신), "외투감면 중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35)
원 제목
외투감면을 받은 사업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시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