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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B와 A의 관계에는 특례를 적용하되 A와 a1·a2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느 관계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 AB와 A의 관계에는 특례를 적용하되 A와 a1·a2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특례를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AB의 동업자 A가 자기에게 출자한 a1, a2와의 관계에서도 동업기업 자격으로 특례를 적용받았다. A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지만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는 아니다.
질의요지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179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AB’)의 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님, 이하 ‘A’)가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이하 ‘a1, a2’)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에 따라 ‘AB와 A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되, ‘A와 a1・a2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AB의 동업자 A가 a1, a2와의 관계에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특례의 적용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 단서에 따라 ‘AB와 A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되, ‘A와 a1・a2에 대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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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2 (<time datetime="2024-07-15">2024.07.15</time> 회신),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99)
- 원 제목
- 다단계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