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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 이전했더라도 요양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주택 양도 후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이전했더라도 요양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양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을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주택 양도 이후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소득령§154①(3)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091(2024.8.2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이하 “쟁점특례”라 함)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병상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을 위한 이전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이하 “쟁점특례”라 함)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해당 주택을 양도한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했는지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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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61 (<time datetime="2024-08-22">2024.08.22</time> 회신), "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86)
- 원 제목
- 소득령§154①(3)적용여부 판정시 질병상 요양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