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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혼인했다. 보유 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1242
본문(원문)
20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B주택의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A분양권에 기한 A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 보유자와 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기한 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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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13 (2024.07.25 회신), "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47)
- 원 제목
-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