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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특법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다. 부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했고, 해당 주택은 자동말소됐다.
질의요지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071(2024.8.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2024.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4, 2024.8.19.
[질의내용]
◆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7.11. 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받은 후 같은 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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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829 (<time datetime="2024-08-21">2024.08.21</time> 회신),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특법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21)
- 원 제목
- ‘20.7.11.이후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부부간 증여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