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079회신일 2024.07.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18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기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주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점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답

부동산납세과-1184

본문(원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079 (2024.07.18 회신), "다른 세대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903)
원 제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