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4013회신일 2024.07.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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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5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입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투자 완료 시 미지출 금액 전부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한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회답

법규과-187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투자의 개시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을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본다.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4013 (2024.07.25 회신), "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784)
원 제목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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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