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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소득-0893회신일 2024.07.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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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9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만기 전환사채를 취득해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발행한 2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였다. 이후 만기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90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만기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만기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893 (2024.07.29 회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610)
원 제목
2년 만기 전환사채의 취득에 따라 만기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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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