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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소멸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수입금액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회사 제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 소멸했다.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3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특수관계 소멸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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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352 (<time datetime="2024-06-13">2024.06.13</time> 회신), "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414)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