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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수인에게 준 주류는 시음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고시-2024-소비-0012회신일 2024.07.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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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다수인에게 준 주류는 시음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24

해당 시음 및 홍보비용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영향력이 있는 다수인을 특정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시음주 제공인지 물었다. 해당 시음 및 홍보비용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진행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되지만 장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답

소비세과-548

본문(원문)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시음행사 진행 기간은 사전승인 신청서에 월 단위 등 일정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장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처리와 사전승인 신청 방법.

회답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특정하여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시음행사 진행 기간은 사전승인 신청서에 월 단위 등 일정 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장소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4-소비-0012 (2024.07.24 회신), "특정 다수인에게 준 주류는 시음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354)
원 제목
특정 다수인에 대한 주류 무상제공이 시음주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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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