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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만 체납해도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으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본세 없이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43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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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기본-2659 (2024.06.10 회신), "가산금만 체납해도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298)
- 원 제목
- 가산금만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