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1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관계회사 간 전적 근로자가 있을 때 미환류소득의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이자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회사 간 전출입은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새로 체결하는 전적에 해당한다.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전출입 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4.5.21.

[질의내용]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미환류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관계회사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방법.

※ 상기 관계회사 전출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전적(轉籍)」에 해당함.

<1안> 전출자를 종전부터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부담한 급여를 전입법인에서 포함하여 임금증가금액 계산.

<2안> 전입법인과 전출법인이 각각 부담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증가금액 계산(전출자를 전출법인의 퇴사자 및 전입법인의 신규입사자로 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184 (<time datetime="2024-05-22">2024.05.22</time> 회신), "관계회사 전적자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191)
원 제목
관계회사간 전출입한 경우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