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1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총 취득가액의 안분기준을 물었다.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자기자본 감소 비율이 아니라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712(2024.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164 (<time datetime="2024-07-03">2024.07.03</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17)
원 제목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