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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광고대가에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대학의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지급 법인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대학에 지급한 광고·홍보대가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대학의 수익사업 소득이므로 지급 법인은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대학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에 따라 광고 및 홍보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대학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광고 및 홍보대가를 A대학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쟁점대가가 ‘A대학의 수익사업소득’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있음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신청법인에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의무 없음
회답
법규과-1307
본문(원문)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에 광고 및 홍보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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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346 (<time datetime="2024-05-27">2024.05.27</time> 회신), "대학 광고대가에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1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에 광고 및 홍보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