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부가-0075회신일 2024.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6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물류센터 개발·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를 매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의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14

본문(원문)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기존에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기존에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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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부가-0075 (2024.06.26 회신),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53)
원 제목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