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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한 사업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권리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토지 매수계약 후 허가 신청, 용역계약, 임차인 유치 등 사업을 진행했다. 양수자는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를 매입했다.
질의요지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358
본문(원문)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자”)가 기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신청, 관련 용역계약 체결, 물류센터 임차인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이하 “양도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위해 토지 매수인 지위를 포함한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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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6 (2019.09.11 회신), "물류센터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0)
- 원 제목
- 물류센터 신축ㆍ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