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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권리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시설권리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필요경비 미해당인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인 영업권을 취득했다. 이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
[질의내용]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당초 어린이집 취득 시 지불한 시설권리금(영업권)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안) 필요경비 미해당
(2안) 필요경비 해당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영업권)을 취득한 후 해당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지불한 시설권리금의 가액이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1안: 필요경비 미해당
2. 제2안: 필요경비 해당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8,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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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31 (2024.06.20 회신), "어린이집 시설권리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38)
- 원 제목
-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을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