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확인된 친생자의 상속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696회신일 2024.06.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확인된 친생자의 상속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0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아 법정상속분의 주식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과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았다.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질의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696 (2024.06.20 회신), "판결로 확인된 친생자의 상속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37)
원 제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