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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어 배분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부동산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어 배분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소득을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하고 이를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 투자목적회사는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을 기구에 배당하고, 기구는 이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함
회답
법규과-1033
본문(원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 대상 부동산에서 얻은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으로 지급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6항 제2호 나목 전단 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 전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받은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때의 소득구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6항 제2호 나목 전단 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 전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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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2527 (<time datetime="2024-04-29">2024.04.29</time> 회신), "사모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25)
- 원 제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