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254회신일 2024.04.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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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면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채무인수계약으로 이자 지급 내국법인이 바뀌어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해당 면제가 이미 적용된 이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었다.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회답

법규과-104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쟁점규정’)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쟁점규정’)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254 (2024.04.30 회신),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바뀌어도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624)
원 제목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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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