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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은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합병 후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해당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해졌고 합병법인이 연결지배를 벗어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인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그 결손금은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해졌고,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회답
법규과-1379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이하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배제법인이 합병되어 소멸한 후 합병법인도 연결납세방식에서 배제된 경우 결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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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241 (<time datetime="2024-05-31">2024.05.31</time> 회신),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0)
- 원 제목
- 연결법인 결손금의 손금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